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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4월 30일부터 신청·접수

박재형 기자 입력 2026-03-27 17:00:00 조회수 15

대구시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2026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합니다.

2026년 모집 인원은 4,400여 명이며,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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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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