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어난 지 겨우 한 달을 넘긴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한 사건, 2025년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선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이어졌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5년 9월 대구 달성에서 30대 아버지가 태어난 지 42일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사건 6개월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부인과 친구 사이 '아기가 아빠에게 맞는다'라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볼 때 이전에도 학대 정황이 있고 몸무게 4kg인 영아를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 앞에는 근조화환이 줄을 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42일 된 아기의 허망한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윤하영 대구시 범어동▶
"사랑받고 자라야 마땅할 아이들이 되려 보호자에게 학대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잔인하다고 '남 일이다'하며 외면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여수에서도 생후 4개월 아이가 부모 학대로 숨진 해든이 사건이 드러나는 등 아동 학대 범죄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아이들의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지역 사회의 촘촘한 감시망은 물론 사후 처벌보다 선제적인 감시망 구축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고립된 육아와 아동 학대의 징후를 보호자 위기 정보와 연동해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하여 이 비극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예방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 남짓 짧은 생을 고통 속에 마감한 아이.
시민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아동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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