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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후배 보내 사망' 대포통장 모집책 20대, 징역 4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3-25 11:37:50 수정 2026-03-25 11:38:33 조회수 17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보이스 피싱 조직에 후배를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7월 대학 후배에게 대포통장을 개설시키고 캄보디아로 보낸 뒤 국내에서 대포통장 돈을 꺼내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후배는 대포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자, 캄보디아에서 조직원들에게 고문당하는 등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금으로 인질로 잡힌 후배에게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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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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