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한 달간은 '임업 직불금'을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임업 직불금은 3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는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임업인을 위해 4월 한 달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받습니다.
산림청은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4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내거나, 임업인 통합 포털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업 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에게 지급하는데, 자격 요건과 신청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자체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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