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은 직장 부도 불안감에 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5년 11월 대구 수성구의 집에서 자고 있던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던 직장이 부도에 이르자 채권자들이 가족들을 해칠 것이란 막연한 불안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직장의 부도 위험에 따른 비정상적 정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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