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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체납 지방세 끝까지 징수···가택수색에 가상자산도 압류

박재형 기자 입력 2026-03-24 10:31:44 수정 2026-03-24 10:35:00 조회수 24

대구시는 2026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벌입니다.

대구시는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체납액에 따라 관허 사업 참여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합니다.

또 호화 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구·군과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2025년 체납액 1,015억 원 가운데 505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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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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