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소방본부는 봄철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영농 부산물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 등 야외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무단 소각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지난 3년간 97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2026년 들어 5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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