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대 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중수청법을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에 따르면 부패와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부터 공소청과 경찰, 공수처,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법왜곡죄 사건까지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관이 수사 경과를 검사에게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했던 45조는 독소조항 논란 속 논의 과정을 통해 빠졌고, 검사의 수사 관여 가능성이 차단됐습니다.
오는 10월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마련을 위한,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은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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