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소란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2025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에 항의하며 소리를 지른 혐의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총 20일을 선고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의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2025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 # 법정모독
- # 권우현
- # 구속영장
- # 기각
- # 위안부
- # 모욕
- # 대표
- # 발부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