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학습이나 게임용으로 많이 찾는 해외직구 어린이용 헤드폰에서 기준치의 최대 200배에 이르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9월 기준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이던 어린이 헤드폰 20개를 조사한 결과, 35%인 7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 기준치인 0.1%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센다 JCH-01', '디즈니 YO8Pro', '마카롱 Y08', '하오마이 JST-BT035', '모카타 MOK-H01', '리복스 CB-7S', 'K11' 등 7개입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고양이 블루투스 라이트 헤드폰'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00배에 달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디즈니 YO8Pro'와 '마카롱 Y08', '리복스 CB-7S', 'K11' 등 4개 제품은 납도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3배에서 최대 39배까지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의 경우 헤드폰 음량을 60% 이하로 설정하고, 하루 1시간 이내로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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