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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속아서 계약했다면? "위약금 없이 깬다"···권향엽 의원, 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3-19 09:29:56 수정 2026-03-19 09:35:49 조회수 23

웨딩 업체의 거짓 광고에 속아 이른바 ‘스드메’ 계약을 했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3월 19일, 신혼부부의 웨딩 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이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웨딩 관련 민원은 1,010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계약 해제와 불이행 관련 민원이 전체의 68.3%를 차지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포털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스드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품 내용에 대해 거짓 또는 기만적인 광고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비자가 6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웨딩 시장의 특성을 악용해 신혼부부를 우롱하는 부당한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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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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