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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 공개···1,206쪽 분량·비실명화 처리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3-18 14:29:11 수정 2026-03-18 14:30:19 조회수 26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월 16일부터 홈페이지 우리 법원 주요 판결에 '12·3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을 표지와 증거 목록 포함 1,206쪽 분량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는 볼 수 없도록 비실명화 처리했습니다. 

1심 선고가 난 뒤 시민단체 등 실명을 포함한 판결문 공개 요구가 있었지만, 실명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이 핵심이라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원문을 확인하려면 클릭하세요.

 

2025고합129_판결문  (출처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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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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