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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른 남자와 통화해!"···대구서 '연인에게 주먹 휘두른' 30대, 벌금 200만 원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3-18 14:15:29 수정 2026-03-18 14:19:42 조회수 26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8월 25일 새벽 2시 40분쯤 대구시 동구에서 1년간 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통화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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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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