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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특사경 지휘 조항 등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당정 협의안, 필요하면 열 번이라도 수정 가능"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3-17 08:46:05 조회수 32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 등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일부를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월 17일 SNS에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열 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 내 일각에서 중수청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 등을 두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안 수정을 지시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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