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찰청이 지역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강제로 떼어 보관하는 영치 단속에 나섭니다.
교통 과태료의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예금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여부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교통민원24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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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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