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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3-12 15:44:34 수정 2026-03-12 15:50:26 조회수 23

학원에서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내립니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단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로 유아 학원의 선발·서열화를 위한 시험·평가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라며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뒤 6개월 뒤부터 시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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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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