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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유발 불법행위 '무관용' 엄정 대응"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3-15 10:00:00 조회수 57

사진 제공 산림청

산림청이 산불 실화자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 기간을 운영하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5월 15일까지 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 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영농 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입산 통제구역 출입 단속도 강화합니다.

특히 방화나 대형 산불이 날 경우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묻기로 했습니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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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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