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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세대당 최대 550원까지

박재형 기자 입력 2026-03-13 14:20:00 조회수 13

대구시가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구에 있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전자적 의사결정을 할 때 소요되는 세대별 수수료를 최대 550원가량 지원합니다.

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관할 구·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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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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