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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엄지원 기자 입력 2026-03-04 11:22:30 수정 2026-03-04 11:23:11 조회수 15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현재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관련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특히, 지역별 추가 지원이 도입돼 경북에서는 안동·영주·문경 등 비수도권 지역은 월 1만 원, 봉화·상주·영양·의성 등 인구감소지역은 월 2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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