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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신고 접수

박재형 기자 입력 2026-03-03 11:18:07 수정 2026-03-03 11:18:19 조회수 23

대구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웹 기반 '공용 PM 불법 주차 신고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시민은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시 홈페이지 '공유 PM·자전거 불법 주차 신고' 메뉴에서 QR코드를 스캔하고 사진을 올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고 대상은 도시철도역 출입구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등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구역에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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