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선관위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우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습니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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