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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사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2-25 16:46:53 조회수 156

국회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2월 25일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 # 자사주
  • # 의무소각
  • # 3차상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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