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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에 항소···"1심 오류와 법리 오해 밝히겠다"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2-24 11:19:51 수정 2026-02-24 11:19:56 조회수 2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고,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 문란의 폭동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항소하지 않은 특검 측은 내부 회의를 통해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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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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