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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변예주 기자 입력 2026-02-28 10:00:00 조회수 19

대구 북구가 주민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최근 3년간 북구에서 수거된 불법 광고물은 해마다 늘어 19만 9천6백여 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행정력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19살 이상 북구 주민은 현수막 수거에, 60살 이상 북구 주민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면 벽보와 전단지 수거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현수막 1장에 5백 원에서 1천 원, 벽보와 전단지 1장에 5원에서 50원입니다.

1인당 보상 한도는 현수막 월 최대 30만 원, 벽보와 전단지 월 최대 10만 원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수거한 광고물과 신분증을 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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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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