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당초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 없이, 다음 주 월요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바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여야 간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됐고, 정부 역시 조속한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체계·자구 심사를 최소화하고 신속 처리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2월 24일 본회의 상정·처리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남은 입법 절차에서 추가 특례 반영 여부가 막판 변수로 꼽혀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법사위 단계 설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과 전남·광주 특별법에 포함된 ‘신공항 항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 국립 의과대학 설치, 국가 바이오·백신 첨단 클러스터 조성 등이 최종안에 추가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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