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2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와 다음 주 월요일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24일 본회의 상정·처리가 전망됩니다.
남은 입법 절차에서 추가 특례 반영 여부가 막판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도와 정치권은 법사위 단계 설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은 신공항 건설을 위해 요구해 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과 전남·광주 특별법에 포함된 '신공항 항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와
국가 바이오 백신 첨단 클러스터 조성 등이 추가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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