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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소방, 소방차 길 막는 차량 강제 처분 체계 개선

변예주 기자 입력 2026-02-20 17:00:00 조회수 19

경북소방본부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 출동을 가로막는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대원에게 맡겼던 강제 처분 결정을 앞으로는 현장 지휘관과 119종합상황실이 실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강제 처분 이후 차량이 파손돼 민원이 접수되거나 소송이 제기되면 전담 부서에서 대응할 방침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를 가로막은 차량을 밀거나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지만, 그동안 현장 대원의 부담이 커 실제 강제 처분 사례는 적었습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전국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늦게 도착한 사례는 43건에 달했는데, 강제 처분이 집행된 사례는 1건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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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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