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치 사회 대구MBC NEWS

[속보] 법원,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국헌 문란 목적 내란···사회적 피해 어마어마"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2-19 16:00:00 조회수 106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5 형사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핵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하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등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시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때문에 사회적 피해가 어마어마한데도 윤 전 대통령은 사과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 # 윤석열
  • # 무기징역
  • # 내란우두머리
  • # 1심
  • # 지귀연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