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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 지원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2-20 17:00:00 조회수 25

경북 영천시가 장애인과 노인의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으로,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 상대방(대물, 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데, 최대 2,000만 원(자부담금 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노인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 보조기기 손해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영천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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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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