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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조지호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2-19 16:05:00 조회수 114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엄 수행을 준비했으며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에 김 전 장관과 대책을 논의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과 인식을 공유하며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활동을 마비시켜 기능을 못 하게 하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의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건 알았을 것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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