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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입막음용 보조금' 기소에 관심···선거법 위반까지 수사?

윤태호 기자 입력 2026-02-20 20:30:00 조회수 65

◀앵커▶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려 한 언론사에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기소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이 경찰의 보완 수사 자료까지 모두 넘겨받은 가운데 기존 혐의 외에 선거법 위반까지 들여다볼지 촉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수사대는 1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21년 7월,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쓰려고 한 포항 모 인터넷 언론사에 보조금 5,400만 원을 주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5년 말 도지사 관사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입막음용 보조금'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직 도지사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송치했다는 점에서 보조금 집행에 관여한 사람들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기자▶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셨을 것이고, 그 속에서 이거는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 의견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경북경찰청 관계자▶
"저희가 보낼 때는 요즘은 기소 의견이 아니고,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송치 아니면 불송치로 나눠지거든요. 저희는 송치한 거죠." 

경찰은 송치 이후에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요구한 보완 수사까지 마쳤습니다.

공이 검찰로 넘어간 가운데 선거법 위반까지 들여다볼지도 관심입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선거법 위반의 공소 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이기 때문입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
"업무상 배임입니다" 
◀기자▶
"선거법은 없습니까?" 
◀경북경찰청 관계자▶
"그거는 상세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나온 거까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무부 인사로 지청장과 부장 검사, 담당 검사가 바뀐 것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강력 범죄나 조직, 기업 범죄를 담당하는 형사 2부에서 선거와 노동, 인권을 담당하는 형사 1부로 배당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석 달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사건을 둘러싼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봐주기나 시간 끌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 검찰이 속도와 방향을 끌어올릴지 이목이 쏠립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 #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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