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통합특별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행정 통합 특별 법안은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가 마련한 335개 조문 가운데 76%인 256개 조문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돼 최종 391개 조항 규모로 특별 법안이 정리됐습니다.
정부의 불수용이나 수정 의견이 제시된 조항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역 정치권이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 40여 건 중 산업단지 지원, 인공지능 산업 육성, 에너지 산업 정책, 세계 한류 역사 문화 중심도시 조성 등 핵심적인 특례 28건이 행안위 법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포함됐습니다.
행안위 심사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습니다.
이밖에 통합특별시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됐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온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경북 북부 지역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 시·군·자치구의 권한 강화 등 3대 원칙도 전반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정부 협의 및 소위 심사 과정에서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한 조문은 모두 79건입니다.
국세 일부 이양, 광역 통합 교부금 신설, 지역 거점 국립 의과대학 설치, 전기 요금 차등 적용, 국립 인공지능 종합연구소 설립, 첨단 신산업·철도 및 고속도로·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등이 빠졌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전까지 특례 추가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법률 개정 및 후속 협의를 통해서도 단계적으로 특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별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는 2월 26일을 목표로 최종 의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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