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9월부터 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월 3천 원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금 감면은 신청 세대에 한 해 적용되며, 신청 접수는 7월부터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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