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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재생에너지 설치 '고무줄 규제' 없어진다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2-18 10:00:00 조회수 18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자치단체마다 '고무줄 규제'가 이뤄지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 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이격 거리를 설정해 왔는데,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장은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 거리를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예외적일 때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이격 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마련돼 재생에너지 보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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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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