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도 주지 않겠다고?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컸죠.
그러잖아도 대구와 경북은 생활임금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인데, 공공부문마저 임금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자리는 부족한 데다 임금은 낮고 그러다 보니 청년은 떠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접 언급한 공공기관 '적정 임금'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임금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025년 12월 9일 국무회의)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을 쓰면 그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냐고요."
공공기관은 이윤을 남기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최저'가 아니라 '적정' 임금을 강조한 겁니다.
법적 임금 하한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생활임금'입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주거·식비·교통비 등을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 기준'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전국 '꼴찌' 수준의 대구
서울, 경기 등 광역 지자체와 일부 교육청은 이를 도입해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용역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사실상 최하위권, 사실상 '꼴찌'입니다.
대구시의 시간당 생활임금은 12,011원인데요, 가장 낮은 인천 12,010원보다 1원 많습니다.
가장 시급이 높은 광주 13,303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그나마 대구와 경북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교육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 9개 시·도 교육청이 생활임금을 도입했지만 대구와 경북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교육공무직 처우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구 교육공무직 (3년 차) "실제로 떼갈 거 다 떼고 하면 보통 (실수령액) 170만 원 정도··· (시급은) 대략적으로 한 9,8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그나마 임금은 최저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독립 생계유지가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임금 수준만이 아닙니다.
대구·경북은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고임금 첨단 산업 비중은 낮은 구조입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부문마저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거나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 경우 지역 노동시장 전반의 임금 기준이 낮게 형성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훈중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그 인식이 드러나는 지표라고 봅니다."

악순환 고리 끊어야
대구는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자리와 임금 수준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낮은 임금은 청년 유출, 다시 소비와 생산성 감소,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는 지방 정부와 공공기관마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에서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청년들이 점점 떠나며 생산성을 잃어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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