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집행정지로 일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7 형사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총재에 대해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해 2월12일 석방됐습니다.
구속 집행정지 기간은 2월 21일 오후 2시까지이고 주거는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구속 집행 정지 기간 병원 측 의료인과 변호인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접촉할 수 있고, 현재 재판 중인 정교유착 재판 등 증인과 직간접적으로 연락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한 총재 측이 병원 치료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한 총재는 2025년 11월에도 사흘간 구속 집행정지로 구치소에서 나와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 # 한학자
- # 통일교
- # 서울중앙지법
- # 구속집행정지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