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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소위, 행정 통합 특별법 여당 주도 의결···국민의힘 불참

윤태호 기자 입력 2026-02-12 14:44:32 수정 2026-02-12 17:08:36 조회수 8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과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 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 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이 골자입니다.

행정 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소위에 참석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라며 "7월 1일부터 통합 지자체를 출범하기 위해 이달 중 개문발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야가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었는데 대단히 아쉽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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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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