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2월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체포동의안은 법원이 검찰에 보내고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표결 처리합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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