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2 형사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고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는 점, 내란중요임무 수행 행위는 소방청에 한 전화 한 통인 점과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 측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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