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한 부분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릴 수 있는 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까지 이른바 사법개혁안 모두 본회의 직전에 도달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 정원의 경우,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4명씩 3년에 걸쳐 늘어나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사위 통과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국민의힘부터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법사위 통과까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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