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2 형사부는 11일 예정이던 선고를 앞두고 우 위원장이 신청한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신고를 연기했습니다.
재판부가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되고, 제청하지 않으면 재판이 재개되고 선고합니다.
우 전 위원장은 지난해 4월 김문수 전 예비후보의 대구 방문 때 동대구역에서 다른 2명과 함께 A4용지에 지지 글을 써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 전 위원장은 들고 있던 종이는 현수막이 아니며 게시도 아니라며 위헌심판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 공판에서 검찰은 우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 함께 기소된 다른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과 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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