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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송부".. 법무부 거쳐 국회에 제출해 표결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2-10 18:59:51 수정 2026-02-10 19:00:01 조회수 74

서울중앙지법은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동의서는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해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은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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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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