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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안 하면 과태료 물립니다"

서성원 기자 입력 2026-02-10 15:46:49 수정 2026-02-10 15:52:15 조회수 14

경북 경산시가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돌며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경산시는 이번 단속에 자원순환과와 읍면동 직원이 함께 나가는데, 그동안 위반 행위를 적발해도 계도 위주로 조치했던 것과는 달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단속에서는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종량제봉투 내 음식쓰레기·재활용품 혼합 배출 여부,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한 배출, 음식쓰레기 수거 용기 납부필증 미부착 배출 여부 등을 봅니다.

단속 기간은 2월 13일까지인데, 유통 매장을 대상으로는 과대 포장에 대한 점검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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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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