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대구MBC NEWSDESK 대구MBC NEWSTODAY

광역은 '꼴찌', 기초는 '전무'···대구·경북 생활임금 '공백'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2-16 20:30:00 조회수 47

◀앵커▶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인 생활임금에서도 대구는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생활임금마저 최저 수준이다 보니 떠나는 청년이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5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정부 등에서의 임금 지급 행태를 짚었습니다.

민간 기업처럼 수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며 적정한 임금 지급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을 쓰면 그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냐고요."

법적 임금 하한선에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이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지역별 조례로 정해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인천보다 시간당 1원이 많은, 사실상 꼴찌 수준입니다.

그나마 대구와 경북 31개 시군구 기초단체에서는 단 한 곳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경우 전국 9개 교육청에서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와 경북 교육청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교육공무직 처우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구 교육공무직 (3년 차)▶
"실제로 떼갈 거 다 떼고 하면 보통 (실수령액) 170만 원 정도··· (시급은) 대략적으로 한 9,8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태부족한 데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조차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거나 전국 최저 수준으로 그만큼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강훈중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정책적인 문제이고 노동자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인식·태도, 노동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마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에서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청년들이 점점 떠나며 생산성을 잃어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영상출처 KTV)

  • # 생활임금
  • # 대구교육청
  • # 경북교육청
  • # 최저임금
  • #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 # 국민의힘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