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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법원 3월 개원···'재기의 시간' 앞당긴다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2-20 20:30:00 조회수 39

◀앵커▶
기업과 개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대구회생법원이 3월 문을 엽니다.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서려 해도 법적 절차 때문에 발만 동동 굴러야 했던 대구·경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회생법원 개원과 함께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5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사건은 105건으로 1년 전보다 19.3%, 개인회생은 12,000여 건으로 10% 늘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접수에서부터 인가 결정까지 기간은 평균 464일로 일 년 전과 비교해 33% 길어졌습니다.

법적으로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를 노리는 개인이나 법인이 꾸준히 늘면서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파산과 회생 사건 모두 지금까지는 대구지법 민사부에서 맡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회생법원이 3월 개원합니다.

회생·파산 사건만을 다루는 전담 판사와 실무 인력이 배치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한 곳에서 심리해 전문성은 물론 처리 속도도 대폭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대구지방법원 안에 임시 개원한 뒤 2027년 9월 달서구 옛 대구식약청 건물을 리모델링해 독립 청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민경준 대구지법 공보판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산 전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회생법원이 대구·경북 지역에 따뜻한 희망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생법원은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절차를 넘어 채무자가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기 기회를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생 계획의 실효성 검토나 채권자 조정 등에서 이전보다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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