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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무죄···불법 정치자금만 유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2-09 15:00:00 조회수 52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에게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1 형사부 이현복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쯤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구매해 김건희 씨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하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는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업가에게 선거용 차량 등을 불법 기부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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