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게 공소기각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6 형사부 이현경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일부는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하고 자신의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연관성에서 수사가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는 등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결정했습니다.
특검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했고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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