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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20만 원 갚으라" 독촉에 둔기로 살인미수 70대, 징역 3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2-09 13:48:53 수정 2026-02-09 13:51:12 조회수 23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에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인미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10월 3일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50대가 빌린 돈 2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치료비와 채무 변제를 위해 15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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