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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서 "4억 원 갚으라"는 동거녀 살인미수 70대, 징역 7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2-10 16:00:00 조회수 13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거액을 빌려준 동거녀를 마구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6월 경북 칠곡에서 1년가량 함께 지내던 동거녀가 빌려 간 4억 2,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경남 산청에 있는 산에 묻어놨다며 데려간 뒤 둔기로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말다툼하다 넘어지면서 바위에 얼굴을 부딪쳤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하루가량 방치하였고 이후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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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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