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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지역 소공인·스타트업 대상 시제품 제작 지원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2-09 10:09:00 수정 2026-02-09 10:46:39 조회수 21

사진 제공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소공인과 제조 분야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시제품 제작 경비와 기술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 재산권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사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 소공인과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제조 분야 창업 기업입니다.

사업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25일 오후 3시까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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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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